한국독어독문학회 학술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학술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수상 대상)
1. [독일문학-북이십일논문상]: 한국독어독문학회 학술지인『독일문학』에 1년 동안 게재된 논문 가운데 회원이 책임 집필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겨울 정기학술대회 직전 4개 호)
2. [독일문학-신진논문상]: 한국독어독문학회 학술지인『독일문학』에 1년 동안 게재된 논문 가운데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미만인 회원이 책임 집필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겨울 정기학술대회 직전 4개 호)
제3조 (시상)
1. 학술상은 매년 개최되는 겨울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북이십일논문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3백만원을 수여한다.
3. [신진논문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1백만원을 수여한다.
제4조 (선정위원회)
1.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8인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정위원회는 편집위원장(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외에 상임이사회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5∼6명으로 구성한다.
3. 선정 시기는 매년 12월로 정한다.
제5조 (재정)
[북이십일논문상]의 부상은 <기부자 기금>으로, [신진논문상]은 학회의 <학술상 기금>으로 충당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