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어독문학회 학술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독어독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학술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심사 대상)
1. [독일문학-북이십일논문상]: 시상이 이루어지는 해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학회지 『독일문학』(<겨울학술대회> 직전 4개 발행호)에 게재된 독일어학 및 독일어교육을 제외한 분야의 논문 가운데 회원이 책임 집필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1편을 선정한다.
2. [독일문학-독일어학상]: 시상이 이루어지는 해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학회지 『독일문학』(<겨울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직전 8개 발행호)에 게재된 독일어학 및 독일어교육 분야의 논문 가운데 회원이 책임 집필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1편을 선정한다.
제3조 (시상)
1. [독일문학-북이십일논문상]은 매년 개최되는 <겨울학술대회>에서, [독일문학-독일어학상]은 2년마다 개최되는 <겨울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독일문학-북이십일논문상]과 [독일문학-독일어학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부상 3백만원을 수여한다.
제4조 (선정위원회)
1.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8인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정위원회는 편집위원장(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외에 상임이사회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관련분야 전문가 5∼6명으로 구성한다.
3. 선정 시기는 11월로 한다.
제5조 (재정)
[독일문학-북이십일논문상]의 부상은 <기부자 기금>으로, [독일문학-독일어학상]의 부상은 학회의 <학술상 기금>으로 충당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2017년 1월 24일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