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문학]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독어독문학회 정관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독어독문학회 학회지 [독일문학] 편집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 발간)
1. [독일문학]은 독일문학, 독일어학, 독일어교육, 독일학(독일 문화연구 및 지역연구) 영역의 논문을 게재한다
2. [독일문학]은 연 4회 발간되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접수 마감 | 1.31 | 4.30 | 7.31 | 10.31 |
발간일 | 3.31 | 6.30 | 9.30 | 12.31 |
제3조 (투고 자격)
1. 논문 투고는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원에 한한다.
2. 논문 투고년도와 전년도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논문 투고 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 (투고 절차)
1. 논문 원고 파일을 논문투고 신청서(학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와 함께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탑재한다.
2.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정의 재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은 20쪽을 원칙으로 한다. 20쪽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제6조 (논문 심사)
1. 논문 심사는 투고자가 심사료를 완납한 이후에 진행한다.
2. 본 편집 규정이나 [독일문학] 논문 작성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및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심사에서 제외하고 반려할 수 있다.
3.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각각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해당 전공 영역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5. 투고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평가된다.
① 투고범위의 적절성 및 연구주제의 창의성 (25점)
②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결과의 기여도 (30점)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전개의 일관성 (25점)
④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활용의 적절성 (10점)
⑤ 초록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10점)
6. 심사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해당논문에 대한 총평, 수정 제안 사항, 그리고 다음 4개의 평가등급에 따른 최종판정을 포함한다.
A (게재 가) (90점 이상)
B (부분수정 후 게재 가) (89~70점)
C (대폭수정 후 재심) (69~60점)
D (게재 불가) (59점 이하)
7.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투고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투고자는 소정의 기일 안에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소정의 기일 안에 수정을 완료하지 않은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된다.
제7조 (재심과 논문의 탈락)
1. 1인의 심사자에 의해 C(대폭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수정보고서’와 함께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 심사자 1인에게 재심을 받는다.
2. 2인의 심사자에 의해 C(대폭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수정보고서’와 함께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 심사자 2인에게 재심을 받는다.
3. 3인의 심사자에 의해 C(대폭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수정보고서’와 함께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 새로운 심사자 2인에게 재심을 받는다.
4. 1인 이상의 심사자에 의해 D(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되지 못한다. 단 심사자 2인이 B(부분수정 후 게재 가) 이상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 한해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자 2인에게 재심을 위촉한다.
5. 재심 논문은 심사자 모두에게서 B(부분수정 후 게재 가) 이상의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통과한 것으로 본다.
6. 재심 논문은 재심을 통과할 경우 당호 혹은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게재 시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한 번 탈락된 논문은 대폭적인 개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 [독일문학]에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 (게재 연기)
투고논문이 과다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당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연구 윤리 위반)
심사자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을 적발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제10조 (심사의 예외)
초청 강연 논문과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과 무관하게,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될 수 있다.
제11조 (게재료)
게재 논문에 대한 게재료(20쪽까지*)는 다음 표와 같다.
신분** | 일반 논문*** | 연구비 수혜 논문 |
대학전임교원 | 10만원 | 20만원 |
기타 | 무료 | 20만원 |
* 20쪽을 초과하는 경우 저자의 신분이나 연구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 쪽수(조판본의 쪽수)당 추가조판비 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 공동논문의 경우 주저자 또는 제1저자를 기준으로 하며,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수혜 당시의 신분(사사표기의 신분)을
기준으로 한다.
***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 인쇄비 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단,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에 별쇄본 비용이 포함되어 있
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014년 3월 1일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2014년 9월 30일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2016년 2월 15일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